비상계엄령 선포 배경과 경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14. 이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집회, 시위 등)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행위 및 가짜뉴스 유포 금지
비상계엄령과 해외여행
현재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가지며, 이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 절차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일상생활 영향: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제재: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파업 중인 의료인들은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과거 이동제한조치 사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간인의 이동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에도 광주 지역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 시기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매우 엄격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인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의 이동제한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단계
야간통행금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인 이상 집단이동 제한
주요 시설물 출입통제
-2단계 (비상시)
도시 간 이동 제한
공항/항만 특별검문
해외여행 사전허가제 도입
-3단계 (극단상황)
전면적 이동통제
해외여행 전면금지
군사시설 주변 민간인 출입전면통제
계엄령시 해외여행 관련 상세 지침
가능한 해외여행 형태
사업상 필수적인 출장
유학 및 학술목적 여행
가족방문 등 인도적 사유
의료목적 여행
해외여행시 필요한 절차
여행목적 증빙서류 준비
계엄사령부 특별여행허가 신청
보안서약서 작성
귀국후 48시간 이내 보고서 제출
비상계엄령 하의 시민생활
일상생활 변화
신분증 상시 휴대 의무화
주요 시설물 출입시 신분확인 강화
대중교통 이용시 보안검색 강화
휴대폰 통신 모니터링 가능성
위반시 처벌사항
포고령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이동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집회시위 참가: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향후 전망
현재 여야 대표들은 모두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의 추가 포고령이나
특별조치 발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